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투자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

신길호 변호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던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세계인에게 위로를 전하고 건강을 기원한다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보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남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가운데 대외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에서 반전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갖는 막강한 비중을 고려하면 빈 말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 남북관계 역사를 되돌아보면 비관도 낙관도 경계해야 할 듯하다. 롤러코스트와 같은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여전히 최대 화두다.

1984년 합영법의
제정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

북한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법제를 마련함에 따라 1984년에 이르러 뒤늦게 “합영법”이라는 외국인 투자 법제를 마련하였고, 그 이듬해 합영법의 하위규정과 과련 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1992년에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1995년에는 “대외경제계약법”을 각각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2005년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특히, “대외경제계약법”은 외국인과의 계약체결 절차와 방법, 계약위반시 손해배상, 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의 절차와 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과정,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에 북한의 투자에 관한 법률을 크게 투자주체에 따라 “남한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북한의 각종 법령에서 “다른 나라”, “외국인”, “남측”, “해외동표” 라는 용어들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남한의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북한의 법률들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남한의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북하의 법률들로서는 “북남경제협력법”을 기본으로 해서 “개성공업 지구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라선무역지대법”, “경제개발구법” 등 경제특구와 관련된 법률들, 그리고 남북 사이에 체결된 4대 경제협력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등 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의 경제협력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률로서 경제협력의 승인, 출입, 체류, 거주, 재산이용, 보호, 채용, 물자의 반출입, 관세, 세금 및 보험가입, 결제은행 및 결제방식, 제재 및 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북남경제협력법”의 경우 하위규정 들이 마련되지 못해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통해서 보완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북한의 법률들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고려해야 할 법률들로서는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법률인 “외국인투자법”,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및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한 하위 법률들로서 “합영법”, “합작법”, “외국기업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외화관리법”, “토지임대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국투자기업노동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투자은행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다만, 북한의 경제특구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경제특구법 및 경제개발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는 남측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법률 중에서 기본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북남경제협력법”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