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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투자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

신길호 변호사

지난 번에 소개한 바대로 이번에는 남측 투자자가 북한 투자를 추진함에서 있어서 고려해야 할 법률 중에서 북한의 기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북남경제협력법”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2005년 북남경제협력법의 제정 및 시행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남북관계가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남한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납북협력기금법 등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그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에 상응해서 북한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간이 되는 “북남경제협력법”을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1182호)을 통해서 채택하게 되었다.

북남경제협력법의 의미와 현실적인 한계

“북남경제협력법”은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경제협력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률로서 경제협력의 승인, 출입, 체류, 거주, 재산이용, 보호, 채용, 물자의 반출입, 관세, 세금 및 보험가입, 결제은행 및 결제방식, 제재 및 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북남경제협력법”의 경우 하위규정들이 마련되지 못해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 “개성공업지구법”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의 세부적인 내용

우선 “북남경제협력법”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고 상호존중과 신뢰,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서 진행하고(제1조, 제4조),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적용되며(제3조), 합의에 따라서는 북한이나 남한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제9조). 그리고 “북남경제협력법”이 적용되는 분야에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그와 같은 것(농업, 금융 등)이 포함되고(제2조), 사회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분야는 금지된다(제8조).

다음, 북남경제협력의 방식은 남북한 당국 사이의 합의와 해당 법규, 그에 따르는 북남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직접거래의 방법으로 한다(제7조).

그리고 북한의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주무기관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인데, 북남경제협력계획안의 작성, 북남경제협력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합의서나 계약서의 검토, 북남경제협력에 필요한 노동력의 보장, 북측지역에 있는 남측 당사자와의 사업과 출입 협조, 북남경제협력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북남 당사자 사이의 연계 보장, 원산지증명서 발급, 그 밖에 정부가 위임하는 사업을 관장한다.

그 이외에도 “북남경제협력법”은 북남경제협력의 승인절차(제10조 내지 12조), 북한에의 출입과 체류 및 거주(제13조), 경제협력 관련 재산의 이용 및 보호(제16조), 노동자의 채용(제17조), 검사 및 검역(제14조),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제18조), 관세·세금·보험·결제(제19조 내지 제21조), 사업내용의 비공개(제23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북남경제협력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사업중지, 벌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부과되고, 정상이 엄중할 때에는 북한의 형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제26조). 그리고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의견 차이는 협의해서 해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북남이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 절차로 해결하게 된다(제27조).

다음에는 남측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법률 중에서 세부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업지구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