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Description

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투자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

신길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지난번에 예정한 바대로 이번에는 남측 투자자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할 경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법률 중에서 “개성공업지구법”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관한 합의에 따라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 및 시행

“개성공단”이라고 불리는 개성공업지구는 남한의 기술 및 자본과 북한의 인력을 결합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개발함으로써 남한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2000년 8월경에 주식회사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공식화 되었다.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의 추진이 본격화되었으며,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1단계 단지 개발이 준공되었고, 2005년부터 2007년에는 1, 2차 기업분양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6년 2월 공단가동이 전면 중단될 때까지 5만 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누적 생산액이 26억 달러에 달하는 성공한 경제특구로 평가되었다.

개성공업지구법의 의미와 기본원칙

“개성공업지구법”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된 법률로서 경제특구인 개성공업지구의 기본법이자 북남경제협력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다양한 경제활동(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 일반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고 “개성공업지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개성공업지구법”의 해석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하게 되고,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담당한다(제5조). “개성공업지구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하게 된다(제9조).

개성공업지구내 투자자, 금지활동, 투자보장과 신변보호 등

남측 및 해외 동포, 법인 등이 투자가 가능하고 지구 내에서 노동자의 채용이나 토지 이용, 세금 납부 등의 조건이 보장되며(제3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저해하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낙후된 부분의 투자나 영업활등은 금지됨에 반해서 하부구조 건설이나 경공업,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장려된다(제4조). 개성공업지구에서는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고 이를 국유화하지 않지만, 부득이 국유화하게 되는 경우에도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그 가치를 보상한다(제7조). 법에 근거하지 않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 등의 구속·체포·수색이 금지되고,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한 남북 간 합의나 조약을 준수한다(제8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관리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은 개발업자가 지구 내 토지를 임대 받아서 부지 정리와 하부구조를 건설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제2조),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선정한다(제10조).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으로부터 토지이용증을 교부받는데(제11조),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0년이며 갱신이 기능하다(제12조). 개발업자가 하부구조 건설을 완료하면 공업지구개발계획에 따라 기업을 배치하여야 하고,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해당 기업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제18조).
개성공업지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하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관리하게 되는데(제21조), 위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사람들이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파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공업지구의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 없이 출입할 수 있고(제28조), 물자의 반출 및 반입은 신고제로 하며(제32조), 공업지구에 반입되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되는 통관물자와 북한의 기관 등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반입되어서 그대로 북한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제33조).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 및 기업활동 등

투자자가 공업지구 내에서 기업을 창설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업창설을 승인 받은 투자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한 후 20일 이내에 세관 및 세무 관련 등록을 해야 한다(제36조). 창설된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제38조).
창설된 기업은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지한 후 남측 또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으며(제37조). 공업지구 외에서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제39조).

개성공업지구의 화폐, 금융거래, 세금, 환율 등

개성공업지구의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고, 신용카드의 사용도 가능하며(제41조), 창설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공업지구에 설립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제42조).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결산이윤의 14%이고,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경우에는 10%이다(제43조).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외화의 반출 및 반입이 자유롭고, 경영활동에서 얻은 이윤과 그 밖의 소득은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 없이 송금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제44조).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

개성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로 해결하고, 만약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북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제46조). 다만,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남한 기업 사이의 분쟁에는 한국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다음에는 오늘 살펴본 “개성공업지구법”과 관련해서 “하위 규정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