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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투자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규정들’

신길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지난 호에서 예정한 바대로 이번에는 남측 투자자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할 경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법률 중에서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개성공업지구법 하위 규정 등에 대한 개관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 등은 넓게는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기본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을 구체화 하는 각종 ‘하위규정’과 그 규정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시행세칙’, 그리고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 제9호에 따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제정한 ‘사업준칙’을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들은 2003. 4. 24.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결정 제102호로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을 비롯해서 아래와 같이 모두 16개의 규정을 의미한다.

[표 1]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은 개성공업지구 내 개발업자의 선정(제2조)1), 개발업자에 의한 개발총계획의 작성 및 변경(제3조, 제6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심의승인(제5조), 하부구조2)의 건설 및 사용료 징수(제10조 내지 제12조)나 기업의 배치(제13조), 각종 개발권(제19조)3) 등 개발업자의 권한, 건물의 철거 등에 대한 협의 및 비용의 부담(제7조, 제8조)과 개발공사착수(제9조) 그리고 역사유적유물의 처리(제16조) 등 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건설을 하려는 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제14조, 제15조), 개발업자의 개발총계획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제4조)4)이나 개발사업조건의 보장(제17조)5) 및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제18조)6)과 같이 개발업자의 공업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북한 기관들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 창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는데, 우리의 경우 기업에 대한 기본법률인 상법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7) 및 투자부문(제2조)8), 투자장려(제3조)9), 기업창설형식(제4조)과 투자형태(제12조), 그리고 지사ㆍ영업소ㆍ개인의 영업등록(제32조), 기업의 규약(제5조)10)ㆍ경영조건과 등록자본(제6조)11)ㆍ투자기간(제10조) 등 기업에 대한 일반규정, 기업창설의 절차(제7조 내지 제9조)12) 및 기업등록의 절차(제12조 내지 제14조)13), 세관 및 세무등록(제15조)ㆍ경영활동범위 및 업종변경(제16조)ㆍ주식 및 채권의 발행(제17조)ㆍ경영물자 및 제품의 반출입(제18조, 제19조) 등과 같은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 회계결산(제21조)ㆍ예비기금 및 기타 기금의 조성(제22조, 제23조)14), 이윤배당(제24조)15) 등 기업의 재무회계, 기업의 해산 및 청산 등(제25조 내지 제30조)16)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북한 내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구입이나 생산제품의 판매 등을 할 수 있다(제20조).

이와 같이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은 종래 외국인투자법령상의 여러 제약(주식발행이나 출자지분의 양도 제한 등) 없이 다양한 유형의 기업의 창설과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 제43조와 관련해서 우리의 각종 세금에 관한 법률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1장 일반규정(적용대상, 세무사업단위와 지도단위, 기업 및 개인의 세무등록, 세무변경 및 취소, 세무등록증발급,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ㆍ보존기간, 세금의 계산과 납부화폐, 세금의 납부절차 과오납 처리 등, 세금의 부과 및 면제조건), 제2장 기업소득세(기업소득세률, 결산리윤의 확정방법, 기업소득의 계산기간 및 계산방법, 경영손실금의 충당기간,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소득세의 감면, 비영리지사 등의 세율 등), 제3장 개인소득세(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 세률, 개인소득세의 계산방법ㆍ납부기간과 방법, 면제대상), 제4장 재산세(재산세의 납부의무와 당사자, 부과대상, 세률, 계산방법, 납부기관과 방법, 제산세 면제 등), 제5장 상속세(상속세의 납부의무와 부과대상, 상속재산의 가격, 상속세의 세율ㆍ계산방법ㆍ납부재산ㆍ납부기간과 방법, 분할납부), 제6장 거래세(거래세의 납부의무, 부과대상, 세률, 계산방법, 납부기간과 방법, 특혜), 제7장 영업세(영업세의 납부의무, 부과대상, 세률, 계산방법, 납부기간과 방법, 면제), 제8장 지방세(지방세의 납부의무, 도시경영세17)의 부과대상과 세율ㆍ계산방법ㆍ납부방법, 자동차리용세의 납부의무와 자동차의 등록ㆍ세금액ㆍ계산방법ㆍ납부기간 및 방법, 자동차 폐기시 과납세금의 반환과 자동차 미 사용기간의 세금면제18)), 제9장 제재 및 신소(연체료19), 제재대상과 벌금20), 신소 및 처리21))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 제37조와 관련해서 근로관계와 근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1장 일반규정[적용대상(제2조), 채용원칙(제3조)22), 로동조건의 보장(제4조), 로임의 제정(제5조), 로력동원의 금지(제6조)23), 감독통제기관(제7조)], 제2장 로력의 채용과 해고[로력의 알선 등(제8조, 제9조, 제11조), 로력의 채용계약(제10조), 로동규칙의 작성과 실시(제13조), 종업원의 해고조건 등(제13조 내지 16조)24), 종업원의 사직조건 등(제17조, 제18조), 퇴직보조금의 지불(제19조)], 제3장 로동시간과 휴식[로동시간(제20조)25), 로동시간의 준수(제21조), 명절과 공휴일의 휴식보장(제22조)26), 휴가보장(제23조)27)], 제4장 로동보수[로동보수의 내용(제24조), 종업원의 월최저임금(제25조)28), 종업원월로임의 제정(제26조), 휴가기간의 로임지불(제27조)과 휴가비의 계산방법(제28조)29), 생활보조금(제29조)30), 연장, 야간작업의 가급금(제30조)31), 상금의 지불(제31조), 로동보수의 지불(제32조)], 제5장 로동보호[산업위생조건의 보장(제33조), 녀성로력의 보호(제34조),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제35조), 로동안전기술교육(제36조), 로동보호물자의 공급(제37조), 로동재해위험 제거(제38조), 사고발생시의 조치(제39조)], 제6장 사회문화시책[사회문화시책의 실시(제40조)32), 사회문화시책기금의 조성(제41조),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제42조)33), 사회문화시책금의 납부 및 리용(제43조, 제44조)34), 문화후생기금의 리용(제45조)], 제7장 제재 및 분쟁해결[벌금 및 영업중지(제46조)35), 사회보험연체료(제47조), 분쟁해결방법(제48조)36), 신소 및 처리(제49조)37)]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는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들”중에서 이번 호에서 살펴보지 못한 나머지 “하위 규정들”의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따라 개발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전력, 통신, 용수, 도로,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3)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하부구조 건설사업, 에너지 공급사업, 수송사업, 물자보관사업, 광고사업 등의 사업권을 보유하고, 이러한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할 수도 있다.
4)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업자가 공업지구 개발총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하부구조실태자료와 기상수문자료 등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5)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생활상 편의보장,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6)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북한의 노동력, 물자, 용수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북한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발업자 사이에 계약을 맺고 보장하게 할 수도 있다.
7)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8) 투자는 공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상업, 금융,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할 수 있다.
9) 하부구조건설 부문, 경공업 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창설을 장려하고, 세금감면이나 유리한 토지이용조건 등을 제공한다.
10)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정관에 해당한다.
11)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12) 기업창설신청서(기업의 명칭,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기업책임자의 이름,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연간수입액과 이윤액, 관리기구, 종업원수)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을 승인할 경우에 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13) 기업등록신청서(기업의 명칭,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조업예정일,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등)에 기업창설승인서 사본과 토지이용권등록증 사본, 투자실적확인문건 등을 첨부해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등록신청을 승인할 경우에 기업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14) ‘예비기금’의 경우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조성하되 등록자본의 10%까지 매년 결산이윤의 5%로 조성하며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기금’의 경우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15) 이윤배당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조성한 다음 남은 순소득금으로 한다.
16)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1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면제하여 준다.
17)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세 등에 해당한다.
18) 자동차리용세는 우리의 경우 자동차세를 의미하는데, 자동차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리용세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자동차를 60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19) 우리나라의 경우 가산세 등을 의미하는데, 매일 미납 세금액의 0.05%를 부과하되 전체 미납 세금액의 15%를 초과할 수는 없다.
20) 정당한 이유 없이 세무등록 등을 해태할 경우에는 10~1,000 US$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 세금에 대해서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 세금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21) 세금의 부과 및 납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업지구 세무서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신소할 수 있고, 공업지구 세무서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2) 기업에 필요한 근로자는 북한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23) 자연재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기업의 경영활동과 무관한 일에 근로자를 동원할 수 없다.
24) 종업원이 직업병을 알거나 작업과정에 부상당하여 치료받고 있는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였을 경우, 병으로 치료받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임신ㆍ산전산후휴가ㆍ어린이에게 젖먹이는 기간인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
25) 종업원의 로동시간은 주 48시간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48시간 보다 짧게 할 수 있다.
26) 북한의 명절이나 공휴일 등을 보장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대휴를 주거나 해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27) 매년 14일의 정기휴가를 주며, 중로동이나 유해로동 등의 경우 2~7일간의 보충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산전 60일과 산후 90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28) 종업원의 최저 월임금은 50US$로 하되 전년도의 5%를 초과해서 상승할 수 없다.
29) 기업은 정기 및 보충휴가를 받은 종업원에게 휴가일수에 따르는 휴가비를 지급하되 구체적인휴가비는 휴가 전 3개월간의 로임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로임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30) 기업은 자기의 책임 또는 양성기간에 종업원이 일하지 못할 경우에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생활보조금을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1) 연장근로나 야간작업을 한 종업원에게는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32) 사회문화시책에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장 같은 것이 포함된다.
33) 기업은 북한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월로임총액의 15%를 매달 사회보험료로 계산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34) 북한의 종업원은 월로임액의 일정한 몫을 사회문화시책금으로 계산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5)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기업에게 100~2,000 US$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36) 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해서 해결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로동중재절차로 해결한다.
37) 제재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소할 수 있고,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