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Description

동향∙정보

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투자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규정들 2’

신길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지난 호에서 예정한 바대로 이번에는 남측 투자자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할 경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법률 중에서 지난 호에서 살펴보지 못한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들 중에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이하 ‘설립운영규정’이라고만 한다)은 2003. 12. 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1호로 제정되었는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법적 지위, 설립과 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해서 설립하게 되고 개성공업지구 내에 투자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맡아서 처리하는 법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제2조 및 제3조).

구체적으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4조(리사장의 지위), 제5조(리사장의 임명과 책임), 제6조(기구와 정원수의 제정), 제7조(관리기관 성원의 자격과 조건), 제8조(관리기관 성원의 임명과 해임), 제9조(필요한 관리기관 성원의 요청)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기관의 등록에 대해서는 제10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공인, 명판), 제11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등록신청), 제12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등록, 설립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주요 임무’는 ①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② 기업의 창설승인 및 등록, ③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④ 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⑥ 하부구조시설의 관리, ⑦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및 소방대책, ⑧ 남측지역으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 ⑨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⑩ 그 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제13조), 이에 더해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연간지구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행(제14조), 북한 내 기관이나 기업 등과의 사업연계(제15조), 기업책임자회의1)의 조직 및 운영(제16조), 민원처리(제17조), 중앙공업지구관리기관에의 사업협의 및 보고(제18조)도 수행하게 된다.

끝으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고(제21조), 구체적인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으로 충당하며(제19조), 부족한 운영자금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월 노임총액의 0.5%를 지급받아서 보충하게 된다(제20조).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이하 ‘출입규정’이라고만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자,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3. 12. 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호로 제정되었다(제1조).

출입규정은 남한에서 개성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한의 인원과 수송수단, 해외동포 및 외국인과 그들의 수송수단에 적용되고(제2조), 구체적인 출입사업은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산하에 출입사업기관이 담당하게 된다(제3조).

구체적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출입’과 관련해서는 제4조(수속의 당사자)2), 제5조(출입통로와 그 지정), 제6조(출입통로의 변경질서), 제8조(출입관련 증명서의 발급)3), 제9조(출입관련 증명서의 발급정형통보)4), 제10조(인원의 출입)5), 제11조(수송수단의 출입), 제12조(검사, 검역)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국제테러범, 마약중독자와 정신병자,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증명서를 가진 자,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가진 자, 출입, 체류, 거주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한 자에 대해서는 출입, 체류, 거주를 금지하고 있다(제7조).

또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체류’와 관련해서는 단기체류의 경우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의 경우 91일 이상으로 하되 체류기일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제13조 및 제14조), 공업지구에 도착한 자는 48시간 이내에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하며(제15조), 장기체류자의 경우 체류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서 체류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증명서가 훼손될 경우에는 재발급도 가능하다(제18조 및 제19조, 제24조, 제26조). 위 체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신청을 해서 연장이 가능하고(제20조 및 제21조), 장기체류가자 사업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경우에는 체류등록증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제29조). 한편, 체류등록 제외대상자로는 ①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안으로 돌아가는 자, ② 남측에 주재하는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 대표기관의 성원, ③ 관광객, ④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들이다(제16조).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거주’와 관련해서는 개성공업지구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해야 하는데(제17조),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제18조), 거주등록증의 발급(제19조),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제20조 및 제21조), 거주등록증의 재발급(제24조), 거주등록증의 발급수수료(제26조), 거주등록증의 반환(제29조) 등은 체류등록증의 내용과 동일하다.

한편,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자는 항상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제27조). 개성공업지구에 거주하는 자가 필요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으나, 14일 이내에 거주지 변경을 등록해야 하고(제22조), 개성공업지구에서 밖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25조).

끝으로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구속이나 체포, 수색을 할 수 없다(제28조).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이하 ‘광고규정’이라고만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광고사업질서를 확립하고 경제활동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2004. 2. 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7호로 제정되었다(제1조).

우선, 개성공업지구에서 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술인원과 설비를 갖추어서 개발업자와 합의한 다음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5조 및 제6조, 제20조), 구체적인 광고수단으로는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소책자, 인터넷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 광고업자가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광고물의 형식 등, 설치장소, 설치기간, 광고비, 위약책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제8조), 구체적인 광고과정에서 광고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거나 광고물의 문자표기를 조선어나 국제공용어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및 제11조)6).

한편, 광고규정은 ① 북남관계 발전에 저해를 주는 광고, ② 퇴폐적인 광고, ③ 허위적인 광고, ④ 생산, 판매, 제공이 금지된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광고, ⑤ 다른 기업, 상품 또는 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제9조). 특히 야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치승인 또는 부결(제13조 및 제14조)7),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야외광고물(제15조)8), 야외광고물의 설치금지구역(제16조)9), 야외광고물의 변경에 대한 승인(제17조), 야외광고물의 문화성 보장(제18조)10), 야외광고물의 철수 및 정리(제19조)11)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해서 즉시 결함을 시정시키거나 해당 야외광고물을 철수시켜야 하고, 결함의 시정이나 야외광고물의 철수와 관련한 비용은 광고주나 광고업자가 부담하며(제21조), 광고규정 위반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광고중지, 광고업승인취소, 벌금부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제22조).

다음에는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들”중에서 “세관규정”과 “외화관리규정” 등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업책임자회의’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토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에 의해서 가능하며, 17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과 자동차통행증은 모두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하게 된다.
4)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 위와 같이 출입증 등을 발행하게 되면 증명서의 발급정형을 출입사업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반자로 기재한 증명서를 소유한 부모 또는 후견인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수속의 당사자)에서 규정한 17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대리 수속과 비교해서 규정의 체계가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해 보인다.
6) 국제공용어나 그 밖의 언어로 광고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조선어로 된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은 야외광고물 설치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이나 부결을 하여야 하고, 부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되 해당 야외광고물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한다.
9) 혁명사적지구역, 력사유적보호구역, 명승지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와 도시공고시설, 운수수단, 교통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장소.
10)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문화성 있게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11) 야외광고물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7일 이내에 야외광고물을 철거하고 해당 장소를 원상태로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