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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4)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세부규정(제7장~제8장)-

신길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제7장 장려 및 특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투자이익의 송금이나 투자재산의 반출, 기업소득세의 감면, 물자의 반출, 출입·체류·거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라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발생한 소득의 송금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이윤과 이자, 이익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과 같은 소득을 제한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고(제65조),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반입된 투자재산이나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취득재산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경제무역지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제65조).

(2) 다음, 라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세금과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세율의 경우 결산이윤의 14%로 하되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경우 결산이윤의 10%로 하고(제67조), 특별히 10년 이상 라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기간이나 감세율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68조). 한편,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발생한 이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해서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반환하고, 특히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납부한 가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해 주게 된다(제71조).

(3) 또한,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토지이용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서는 기업용 토지의 경우 실제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의 위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이 부여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토지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제69조).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서는 개발기업의 경우 관광업이나 호텔업 같은 기업의 경영권 취득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제70조).

(4) 그리고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물자의 반출입이나 운송수단의 이동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특별히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자를 자유롭게 반입, 보관, 가공, 조립, 포장, 반출을 할 수 있고(제76조), 외국의 선박과 선원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라진항, 선봉항, 웅상항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항 출입질서에 따라 입출항을 할 수 있으며(제78조),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송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장하여야 한다(제77조). 또한,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외국인의 출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출입, 체류, 거주를 할 수 있고, 여권(또는 출입증명서)를 휴대한 채 사증 없이 정해진 통로로 출입할 수 있으며, 다만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로 출입하는 질서는 별도로 정한다(제79조).

(5) 그 이외에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기업 또는 외국 개인사업자는 경제무역지대 내외의 기업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거래할 수 있으며, 수출입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제66조),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 보험, 회계, 법률 등과 같이 경영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제73조),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라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자연경관이나 민속문화와 같은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영위할 수 있다(제74조).

또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등록, 이용, 보호와 관련한 사업체계를 수립하며(제72조), 라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우편, 전화, 팩스와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거주자 및 체류자에게는 교육, 문화, 의료, 체육분야에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75조).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기업이나 개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해결수단으로 신소, 조정, 중재, 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신소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기업 또는 개인은 관리위원회, 라선시인민위원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소를 할 수 있고,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서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80조).

(2) 다음,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 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분쟁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해서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그러한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이 수용해야 효력을 가지게 된다(제81조).

(3) 또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 분쟁당사자들은 합의해서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북한 국제중재기관이나 해외의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중재는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따르게 된다(제82조).

(4) 끝으로,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 분쟁당사자들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할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절차의 경우 별도로 규정한다(제83조).

이상과 같이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세부 규정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다. 그런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경우 개성공업지구법과 유사한 법체계화(법률-규정-세칙-준칙)를 예정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창설·운영규정이나 개발규정, 관리위원회 규정 등과 같이 23개의 하위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하위 규정 등을 제정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