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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5)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하위규정-1
(개발규정,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법무법인 한결
라선경제무역
지대법의 하위 규정들에 대한 개관
지난 번에 예고한 바대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하위 규정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라선경제무역지대법도 개성공업지구법과 유사한 법체계화(법률-규정-세칙-준칙)를 예정하고 있고, 실제로 아래와 같이 2013년부터 2018년도에 걸쳐서 28개의 하위규정과 3개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
위 하위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과 유사한 규정들(기업창설 운영규정, 로동규정,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발규정, 환경보호규정, 세금규정, 부동산규정, 출입·체류·거주 규정, 기업재정규정, 회계규정, 회계검증규정)이 있는가 하면,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없었던 하위 규정들(인민보안단속규정, 도로교통규정, 벌금규정, 검역규정, 세금징수 관리규정, 중계무역규정, 가공무역규정, 통계규정, 소방규정, 관광규정, 독성물질취급규정, 화약류취급규정,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규정, 항무감독규정, 기관, 기업소의 재정관리규정, 살림집 판매 및 리용 규정)도 보인다2). 반면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제정된 일부 하위규정들(세관규정, 외화관리규정, 광고규정, 보험규정, 자동차관리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별도의 하위 규정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주요한 하위규정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되 우선적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
개관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이하 ‘개발규정’이라고만 한다)은 2013. 9.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1호로 제정되었는데,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개발원칙, 개발3)계획, 토지종합개발4), 특별허가경영5), 도급생산경영6), 제재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개발원칙
우선, 개발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원칙으로 ① 지대와 그 주변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자원, 생산요소의 비교우세보장, ② 토지,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 ③ 지대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보호, ④ 생산과 봉사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⑤ 무역, 투자 같은 경제활동의 편의보장, ⑥ 사회공공의 이익보장, ⑦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보장을 규정하고(제3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방식으로는 개별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토지종합개발)과 개별기업에게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 경영권을 특별히 허가해서 개발하는 방식(특별허가경영) 등을 제시하며(제4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련해서 외국과 맺은 조약과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조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개발계획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계획은 ‘개발총계획’, ‘지구개발계획’, ‘세부계획’, ‘대상계획’으로 구분되는데(제6조), ‘개발총계획’의 경우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목적과 범위, 면적, 건설목표, 산업발전과 산업구 건설계획, 중요 하부구조 건설계획, 항구건설과 해안선이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고(제7조), ‘지구개발계획’의 경우 라선시 인민위원회(또는 관리위원회)가 위 개발총계획을 기초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범위와 면적, 계획기간, 총적발전목표, 구역별 관리계획, 총배치구조와 부지배치계획,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 건설계획, 녹지 및 경관계획, 환경보호와 환경위생계획, 재해방지계획, 단계별 건설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제8조). 그리고 “세부계획”의 경우 라선시 인민위원회(또는 관리위원회)가 위 지구개발계획을 기초로 작성하되 토지이용구역경계선과 매개 구역의 건물높이, 건물밀도, 녹지조성률, 보조적인 공공시설설치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제9조). 한편 “대상계획”의 경우 개별기업이 세부계획에 기초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라선시 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행해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제10조 및 제11조).
토지종합개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방식 중 하나인 ‘토지종합개발’은 개발기업을 선정해서 그로 하여금 일정한 구역의 토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개발방식의 공포, 개발기업의 선정, 개발계약의 체결, 개발사업권의 신청 및 승인, 개발기업의 등록,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개발행위,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의 등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라선시 인민위원회(또는 관리위원회)는 토지종합개발을 맡아서 수행하기 위한 개발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미리 개발방안7)을 작성해서 공포하고(제12조, 제13조), 협상이나 입찰 등을 통해서 선정된 개발희망자와 개발계약을 체결하며(제14조), 개발희망자는 중앙특수경제지도기관에 일정한 사항8)이 기재된 개발사업권승인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5조 및 제16조), 위와 같이 개발사업권승인서를 받은 개발희망자는 라선시 인민위원회(또는 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개발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제17조).
그리고 등록된 개발기업은 라선시 국토관리기관(또는 위임 받은 관리위원회)와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0일 이내에 토지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고, 라선시 국토관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증을 라선시 인민위원회(또는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8조 내지 제20조). 그리고 개발기업은 대상건설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고 건물소유권을 등록해야 한다(제22조).
또한, 개발기업은 개발대상의 일부를 개발함에 있어서 다른 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고(제21조), 토지이용권이나 건물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제23조, 제25조), 그러한 경우에는 라선시 인민위원회(또는 관리위원회)에 토지이용권이나 건물소유권의 변경등록 또는 저당등록을 해야 한다(제24조, 제25조).
특별허가경영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방식 중 하나인 ‘특별허가경영’은 개별기업에게 특별허가를 주어서 전기, 난방, 가스, 오수처리, 오물처리, 도로, 다리와 같은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을 건설해서 경영하는 방식으로서 라선시 인민위원회(또는 관리위원회)와 개별기업 사이에서 특별허가경영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게 된다(제26조, 제27조).
여기서 특별허가경영계약의 내용에는 경영대상의 명칭, 경영방식, 지역과 범위, 경영기간, 투자방식, 투자금 회수방식9), 특별허가비용, 경영자의 권리와 의무10), 계약이행담보11), 경영기간의 위험부담, 경영종료 이후 대상이전방식과 절차12), 위약책임, 분쟁해결방식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허가경영계약은 임의대로 변경시키거나 취소할 수 없고(제31조), 특별허가경영자의 경영권도 회수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회수할 경우에도 제때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제32조).
도급생산경영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도급생산경영을 하려는 투자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사이에서 일정한 내용13)이 기재된 도급생산경영계약을 체결하고(제34조), 라선시 인민위원회에 도급생산경영신청을 해서 승인 받은 후에 다시 라선시 인민위원회에 등록하고 도급생산경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제35조, 제36조).
라선시 인민위원회는 도급생산경영기업의 경영활동에 간섭할 수 없고, 도급생산경영기업은 해당 토지를 용도에 맞게 이용하고 적극 보호해야 한다(제37조). 그리고 도급생산경영기업은 라선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생산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제38조).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한편, 개발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위치한 기존 건물이나 부착물을 철거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철거담당기업의 지정(제39조), 철거공시(제40조), 철거대상의 보상기준(제41조), 철거비용의 보상방식(제42조), 철거와 공사의 착수(제43조)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재 및 분쟁해결
개발규정은 토지종합개발이나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토지종합개발’의 경우 개발기업이 개발계획을 위반하거나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 소득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44조), ‘특별허가경영’의 경우 무단으로 특별허가경영권을 양도 및 임대, 경영관리를 잘못해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자의적인 영업중지 등, 기타 법규에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허가경영권을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45조), ‘도급생산경영’의 경우 경영과정에서 법규에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 경영권을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6조).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기준은 세칙과 준칙에서 정하게 된다(제47조).
그리고 기업과 개인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 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신소할 수 있고(제48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정에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조정이나 중재, 재판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제49조).
2.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관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만 한다)은 201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0호로 제정되었는데,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의 지위, 구성, 권리와 의무, 분쟁해결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지위와 역할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을 맡아서 처리하는 현지관리기관이고(제2조), 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은 지대개발총계획에 따라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관리권한을 넘겨준 지역으로 하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관할지역은 확정될 수 있다(제3조). 관리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담당하지만(제4조), 관리위원회는 관할지역에 대한 투자, 개발, 건설, 관리에 있어서 독자성을 가지고, 다른 여러 기관들로부터 협조를 받게 된다(제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등
관리위원회는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선임한 위원장14), 상무부위원장15), 부위원장16), 서기장17), 총회계사와 그 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되는데, 관리위원은 해당 부문의 풍부한 사업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가 될 수 있으나, 기업 등에 소속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제7조, 제9조).
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상무회의를 운영하되 위원장은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해당 결정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포한다(제8조). 또한, 관리위원회는 라선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종합국, 계획건설국, 재정국, 경제협조국, 항만관리국 등의 부서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제12조), 필요한 경우에 외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제14조),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춘 개발건설회사를 설립해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건설, 투자, 융자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제15조). 아울러 라선시 인민위원회나 인민보안기관, 해사감독기관은 관리위원회에 세무서, 해사감독기구, 소방감독기구를 두고 관리위원회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제16조).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관리위원회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법규와 관련 조약 등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관련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며(제17조), 구체적으로 관리위원회의 규약의 제정 및 등록(제18조), 준칙의 작성·등록·공포(제19조, 제20조), 개발계획의 실행과 준칙 보장(제21조),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제22조), 투자장려 및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제23조), 대상건설 명시, 건설허가와 설계심의, 준공검사(제24조), 재정관리체계수립(제25조),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등록과 위임 받은 재산의 관리(제26조), 환경보호와 소방대책(제27조),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등의 서비스 제공(제28조), 사업보고(제29조)를 수행해야 한다.
신소 및 분쟁해결
관리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 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신소할 수 있고(제30조), 관리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조정이나 중재, 재판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제31조).
이상과 같이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하위 규정으로서 ‘개발규정’과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기업창설 운영규정’과 ‘기업창설 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생략하였다.
2) 전체적으로 보아서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규정들에 부분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별도의 하위 규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개발’이라 함은 개발기업이 개발계획에 따라 일정한 지역 또는 대상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 건물공사를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1호).
4) ‘토지종합개발’이라 함은 개발기업이 토지임대차계약과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를 정리하고 상하수도, 전기, 난방, 도로, 통신 같은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을 건설한 다음 공업용 부지와 기타 건설용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2호).
5) ‘특별허가경영’이라 함은 기업이 라선시 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특별허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정해진 대상에 대한 건설을 진행하고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3호).
6) ‘도급생산경영’이라 함은 투자가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작지, 산림, 호수, 진펄 같은 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를 이용하여 작물재배업, 임업, 목축업, 어업 같은 생산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4호).
7) 개발대상의 명칭, 개발규모, 개발방식, 개발기간, 단계별 개발계획, 대상경제기술지표, 총투자액, 개발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 등.
8) 투자 및 개발규모, 단계별 투자계획(토지이용계획, 하부구조 건설계획, 구획별 건설계획), 개발계약서 사본, 증명문건(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은행신용확인서), 해외투자자 국가의 해외승인증서 사본 등.
9) 특별허가경영자는 개발기업으로부터 자기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라선시 인민위원회(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 기타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제28조).
10) 특별허가경영자는 특별허가경영계약에 부합되는 생산물을 공급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제29조), 경영권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라선시 인민위원회(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0조).
11) 라선시 인민위원회(또는 관리위원회)는 특별허가경영자에게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제29조).
12) 특별허가경영자는 경영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특별허가 경영대상을 라선시 인민위원회(또는 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단위에 무상으로 이관해야 한다(제33조).
13) 해당 토지의 위치와 면적, 토양상태, 도급생산경영기간, 토지의 용도, 수익분배방식, 도급생산경영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종결과 취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
14)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전반사업을 주관하며 관리위원회를 대표한다(제10조 제1호).
15) 상무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업을 방조하며 위원장이 없을 경우 위원장사업을 대리한다(제2호).
16) 부위원장은 위원장, 상무부위원장의 사업을 방조하며 관리위원회 상무회의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제3조).
17) 서기장은 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한다(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