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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1)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대한 개관(제개정, 구성체계, 주요내용)

신길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라선경제
무역지대의 설정과 라선경제
무역지대법의 제개정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경제권의 급격한 붕괴와 더불어 내부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서 북한은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그 무렵에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법제를 마련함에 따라 북한은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대외경제계약법”과 같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1991년경에 함경북도 북단에 위치한 라진-선봉 지역에 최초의 경제특구인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주로 중국과의 공동개발이라는 형식1)으로 추진되었는데,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2010년),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요강”(2011년),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지도위원회 설립에 관한 합의서”(2011년),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12년), “라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2015년)이 체결되었고, 9개의 산업구와 10개의 관광지를 조성해서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의류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다수의 중국기업들이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거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이후 2010년경에 라진지역과 선봉지역이 ‘라선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명칭이 “라선경제무역지대법”으로 변경되었고, 관련 규정 등이 수정 보충되었다.2)

라선경제
무역지대법의 개요 및 구성체계

이러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제5장 관세, 제6장 통화 및 금융, 제7장 장려 및 특혜,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등 전체 83개 조문과 부칙 2개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정내용의 상당 부분이 추상적인 관계로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4개의 하위규정(인민보안단속규정, 도로교통규정,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노동규정, 세금규정, 환경보호규정, 벌금규정, 부동산규정, 기업재정관리규정, 기업회계규정, 검열규정, 세금징수관리규정)과 3개의 시행세칙(기업창설운영, 노동, 세금)을 두고 있다.

라선경제
무역지대법의 주요 내용

우선,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기본구조 및 해당 법의 총론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목적(제1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지위(제2조), 산업구의 건설(제3조), 투자당사자(제4조), 경제활동조건보장의 원칙(제5조), 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 부문(제6조), 투자가의 재산과 이익, 권리보호원칙(제7조), 경제무역지대관리운영의 담당자(제8조), 신변안전과 인권보장 등(제9조), 적용법규(제10조)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과 프로세스 및 관련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개발원칙(제11조), 개발계획과 변경, 개발방식,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등(제12조 내지 제14조, 제21조), 토지종합개발경영과 관련한 토지임대차계약 등(제15조, 제16조), 부동산 관련 규정(제17조 내지 제20조, 제22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는 조성된 경제무역지대의 관리원칙, 관리기관의 설립과 권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경제무역지대의 관리원칙(제23조), 관리위원회의 설립 및 지위, 구성, 책임자, 사무소 설치,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업계획 등 제출의무(제24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제27조),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제30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제31조), 자문위원회의 운영(제34조), 원산지 관리(제35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은 라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기업의 설립과 경제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기업의 창설신청, 등록, 법인자격, 지사, 사무소의 설립과 등록, 업종 및 변경승인(제37조 내지 제39조, 제41조), 기업의 권리(제40조), 계약의 중시와 이행(제42조), 상품 및 봉사의 가격(제44조), 무역활동(제45조), 특별허가경영권(제46조), 자연부원의 개발허용(제47조), 경제무역지대상품의 구입(제48조), 로력의 채용(제49조), 월로임최저기준(제50조), 광고사업 등(제51조), 기업의 회계(제52조)로 규정되어 있다.

제5장 관세의 경우 특혜관세제도의 실시(제53조), 관세의 면제대상 및 예외(제54조, 제55조),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부과(제56조), 물자의 반출입 신고제(제57조), 관세납부문건의 보관기일(제58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6장 통화 및 금융의 경우 화폐(제59조), 은행의 설립(제60조), 계좌개설(제61조), 자금의 대부(제62조), 보험(제63조), 유가증권의 거래(제64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제7장 장려 및 특혜의 경우 라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투자보장 및 투자혜택에 관한 내용들로서 소득의 송금과 투자재산의 반출(제65조), 수출입의 장려(제66조), 기업소득세률과 기업소득세 감면(제67조, 제68조), 토지이용과 관련한 특혜(제69조),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제70조), 재투자분에 대한 소득세의 반환(제71조), 지적재산권의 보호(제72조),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73조), 관광업(제74조), 편의보장(제75조), 물자의 자유로운 반출(제76조), 인력, 운송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제77조), 외국 선박과 선원의 출입(제78조), 외국인의 출입·체류·거주(제79조)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소와 처리(제80조),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제81조),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제82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제8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제정 및 개정이력과 구성체계 및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바, 다음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세부 규정내용을 다른 특구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정부간 협조지도체계, 경제지대의 공동관리체계, 개발경영체계라는 3단계의 개발협조모델에 따라 추진되었다.

2) 구체적으로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되었고, 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되었으며, 2005년 4월 19일(제1083호), 2007년 9월 26일(제2367호), 2010년 1월 27일(제583호), 2011년 12월 3일(제2007호) 각각 수정보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