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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2)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세부규정
(제1장~제3장)

신길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제1장
라선경제
무역지대법의 기본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입법목적과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라선경제무역지대를 국제적인 중개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제1조), 라선경제무역지대를 경제분야에 국한해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특수경제지대로 그 법적 지위를 규정하며(제2조), 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산업구들(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제조업, 1차가공공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농업)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의 주체에 대해서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지도와 감독 하에서 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는데(제8조), 특별히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은 관리위원회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투자자의 범위와 지위, 권리 등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 해외 조선동포를 투자자로 규정하고(제4조), 이러한 투자자들은 경제무역지대에서 회사, 지사, 사무소 등을 설립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제5조), 특히 하부구조건설이나 첨단과학기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생산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장려되며(제6조), 다만 국가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을 저해하는 대상,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유해한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쳐진 대상에는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제6조).

또한, 투자자들의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권리 등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1)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보호되고(제7조), 경제무역지대 내에서 토지이용, 인력채용, 세금납부, 시장진출에 있어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받으며(제5조), 특히 투자자들은 라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신변안전과 인권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구속이나 체포, 거주지 수색을 받지 않으며, 만약 신변안전과 형사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체결된 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9조).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그 적용순서와 관련해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법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 준칙이 적용되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내용이 외국과 체결된 협정, 양해문, 합의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라선경제무역지대 외부에서 적용하는 법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우선 적용되게 된다(제10조).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원칙으로는 ① 경제무역지대와 그 주변의 자연지리적 조건, 자원, 생산요소의 비교우세 보장, ② 토지,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 ③ 경제무역지대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보호, ④ 생산과 봉사의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 ⑤ 무역, 투자 같은 경제활동의 편의 보장, ⑥ 사회공공의 이익 보장, ⑦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의 보장을 규정하고(제11조),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은 승인된 개발계획(개발총계획, 지구개발계획,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변경승인은 해당 개발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제11조).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개발기업에게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제14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방식으로는 ① 기업이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 ② 기업이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 경영권을 특별히 허가 받아서 개발하는 방식, ③ 개발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구분되고, 개발기업은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 건설을 다른 기업을 참여시켜서 할 수도 있다(제13조).

한편, 토지종합개발경영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2)에는 개발기업은 국토관리기관과 임대기간3), 임대면적,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식 등이 기재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개발기업에게 토지이용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제15조). 한편, 투자자는 도급생산방식으로 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를 개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제22조). 개발기업은 개발구역 내의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사업이 끝나는 대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제21조)4), 개발계획과 하부구조건설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개발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제18조).

라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이용증이나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제17조). 또한, 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임대, 저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등록을 해서 토지이용증 또는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제19조).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원칙은 ①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② 관리위원회와 기업의 독자성 보장, ③ 무역과 투자활동에 대한 특혜 제공, ④ 경제발전의 객관적 법칙과 시장원리의 준수, ⑤ 국제관례의 참고이고, 관리위원회의 설립 및 지위, 구성, 사무소 등과 관련해서는 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은 위원장5), 부위원장, 서기장과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는 현지관리기관인 관리위원회가 맡게 되고(제24조, 제25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제28조).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에는 ①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②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③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④ 투자장려, 제한, 금지 목록의 공포, ⑤ 대상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⑥ 대상 설계문건의 보관, ⑦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의 수립, ⑧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⑨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⑩ 기업의 경영활동 협조, ⑪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⑫ 관할지역의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⑬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협조, ⑭ 관리위원회의 규약 작성, ⑮ 그 이외에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6)과 라선시인민위원회7)가 위임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제27조).8)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매년 사업계획과 산업구 등의 통계자료를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제29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관련 문건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제32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제33조).

한편, 관리위원회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경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해서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직원과 주요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제34조).

이상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세부 규정내용 중에서 제1장 개관,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를 살펴보았는바, 다음에는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제5장 관세, 제6장 통화 및 금융, 제7장 장례 및 특례,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만 투자자의 재산의 회수나 일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사전에 통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기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제7조).
2)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이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경제무역지대에서의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0년까지이고, 토지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계약을 통해서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제16조).
4) 철거나 이설을 맡은 기관 또는 기업소는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지역 내의 공공건물과 주택, 부착물을 철거나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제20조).
5) 관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장이고,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사업을 주관한다(제26조).
6)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① 경제무역지대의 발전전략 작성, ②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건설과 관련한 국내기관들과의 사업 연계, ③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연계, ④ 기업창설심의기준의 승인, ⑤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국내기업의 선정, ⑥ 경제무역지대생산품의 경제무역지대 이외의 판매 협조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제31조).
7) 라선시인민위원회는 ① 경제무역지대법과 규정의 시행세칙 작성, ②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노력 보장, ③ 그 이외에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을 수행한다(제30조).
8) 한편,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원산지 관리사업은 원산지관리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되 경제무역지대법규와 국제관례에 맞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