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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3)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세부규정
(제4장~제6장)

신길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기업창설 신청, 지사나 사무소의 설립, 기업의 업종변경 등1)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무역지대 내에서 기업을 창설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에 관한 신청서류률 제출하여야 하고(경제무역지대 외에서 기업을 창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라선시 인민위원회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또는 라선시 인민위원회)는 기업창설에 관한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제37조). 또한, 경제무역지대에서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리위원회(또는 라선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제39조). 위와 같이 창설된 기업은 일정한 기한 내에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마쳐야 한다(제38조). 그리고 창설된 기업은 승인 받은 업종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하고,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제41조).

위와 같이 라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설립된 기업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은 북한 내 설립된 북한 기업으로서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판매계획·재정계획을 수립할 권리, 근로자의 채용, 노임기준과 지불형식, 생산물의 가격, 이윤의 분배방안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법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비용의 징수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 받지 아니한다(제45조, 제38조 및 제40조). 한편, 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창설된 기업은 계약을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제42조).

한편,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기업의 경제무역활동2)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1) 우선, 경제무역지대 밖의 기업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이 경제무역지대 밖의 기업과의 계약을 맺고서 경제무역지대 밖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물자를 구입하거나 경제무역지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으며(제43조), 경제무역지대 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무역지대 내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제48조).

(2) 다음, 기업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대해서는 경제무역지대 내 기업들 사이에서 거래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기업과 경제무역지대 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거래하는 상품가격은 모두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한편, 식량이나 기초식품과 같은 주요 대중 필수품의 가격이나 공공서비스 요금은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기업에 발생한 손해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3) 한편, 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경영할 수 있고, 특별허가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46조). 그리고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지대의 자연부원을 개발할 수 있고, 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자연부원개발을 할 경우에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제47조).

(4) 기업의 인력 채용과 임금결정에 대해서는 기업은 북한 내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의 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라선시 인민위원회나 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제49조), 경제무역지대 내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기준은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제50조).

(5) 경제무역지대 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광고업과 광고를 할 수 있고,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1조).

(6) 기업의 회계와 관련해서는 기업은 경제무역지대 내에서 회계계산과 결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제52조).

제5장 관세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경제무역지대에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제53조), 아래와 같은 대상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제54조).

  1.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에 필요한 물자
  2.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수입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오는 물자
  4.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화물
  6. 다른 나라 정부, 기관, 기업, 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기증하는 물자
  7. 이 밖에 따로 정한 물자

한편, 관세면제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는 무관세 상점의 상품을 제외하고 관세면제대상으로 들여온 물자를 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고(제55조), 기업이 경제무역지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경제무역지대 또는 경제무역지대 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판매할 경우에는 상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시킬 수 있다(제56조).

그리고 경제무역지대에서 관세면제대상에 속하는 물자를 반출입할 경우에는 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제57조).

또한, 기업은 관세납부 문건, 세관검사 문건, 상품송장 같은 문건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제58조).

제6장 통화 및 금융

경제무역지대에서의 유통화와 결제화폐의 경우 북한의 화폐 또는 정해진 화폐를 사용해야 하고, 북한의 화폐에 대한 환율은 지대외화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제59조).

경제무역지대에서의 은행업과 예금 및 대출의 경우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은행 또는 은행지점을 개설하고 은행업무를 할 수 있고(제60조), 기업은 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설립된 북한의 은행이나 외국투자은행에 예금을 하여야 하고, 만약 외국에 예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지대외화관리기관 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1조). 그리고 기업은 북한의 은행이나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제무역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이렇게 대출받은 자금은 중앙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예금해서 사용해야 한다(제62조).

경제무역지대에서의 보험업과 보험가입 등에 대해서는 투자가는 보험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고, 외국의 보험회사는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개인은 북한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의무보험의 경우 정해진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제63조).

경제무역지대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제64조).

이상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세부 규정내용 중에서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제5장 관세, 제6장 통화 및 금융을 살펴보았는바, 다음에는 제7장 장례 및 특례,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기업창설신청, 지사나 사무소의 설립과 등록, 기업의 업종변경, 물자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 무역활동, 특별허가경영, 자연부원의 개발, 경제무역지대상품의 구입, 근로자의 채용, 광고사업과 야외광고물의 설치 등과 같이 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각종 심의나 승인절차를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처리방법으로 간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조).

2)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 같은 여러 형식의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