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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투자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규정들 6’

신길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지난 번에 예정한 바대로 이번에는 남측 투자자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할 경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법률 중에서 지난 번에 살펴보지 못한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들 중에서 ‘회계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개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고만 한다)은 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8호로 제정되었는데,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기업의 회계기준과 회계문건 작성, 재산의 평가,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 및 책임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적용범위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은 회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총투자액이 100만US$ 이상이거나 직전 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 US$ 이상되는 지사, 영업소와 개인업자도 회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2조).

회계업무의 주체
이러한 기업의 회계업무는 회계원, 계산원, 출납원이 수행하는데, 회계업무량이 적은 기업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1)에 회계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3조).

회계단위, 회계연도, 작성언어
개성공업지구 내에서의 회계기준 화폐는 US$이고, 기업의 경제거래규모에 따라 화폐단위를 천, 만, 백만으로 할 수 있다(제4조).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이며, 새로 창설되는 기업의 경우 조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해산하는 기업의 경우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로 한다(제5조). 회계문건의 작성언어는 조선말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제6조).

회계준거규정 및 기업회계기준
개성공업지구 내 기업의 회계는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세금규정에 준하여야 하고,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따른다(제7조). 한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규정에 준하여 개성공업지구 회계기준을 작성해야 하고,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제8조).

회계계산2)의 원칙 등
기업은 ① 화폐자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②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인수한 경우, ③ 재산을 인수 또는 발송한 경우, ④ 채권채무가 발생하거나 청산한 경우, ⑤ 자본금이나 기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⑥ 수입 또는 비용지출이 발생한 경우, ⑦ 손익을 확정하거나 분배할 경우, ⑧ 기타 회계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회계계산을 하여야 한다(제11조).

위와 같이 기업이 회계계산을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제12조).

  1. 회계기록을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서 작성해야 한다.
  2. 회계계시와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계시의 설정과 분류, 계산시점, 재산평가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된다.
  4.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5.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재산평가의 경우 취득원가에 기초해야 하고, 교환·현물출자·증여·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정가격을 취득원가로 하며, 투자재산, 유형 및 무형재산의 생산·구입·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해당 재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취득원가는 재산형태별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구분한다(제22조).

수입계산의 경우 상품과 제품의 판매수입은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을, 위탁판매수입은 위탁받는 자가 위탁품을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물 인도·봉사제공·예약판매수입은 실행 정도에 따라 하며, 장기할부판매수입은 기간이 경과한 정도에 따라 한다(제23조).

비용계산의 경우 생산원가는 제품생산과정에 실제로 발생한 금액에 기초하여 하고, 판매원가는 판매수입과 관련되는 비용지출만을 포함시키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기초하고, 이자와 기타 금융비용은 기간의 경과 정도에 따라 한다(제24조).

회계규정은 ① 재산·책무·자본의 평가기준과 계산방법을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행위, ② 수입을 숨기거나 지연 또는 앞당겨 계산하는 행위, ③ 비용이나 원가의 계산시점과 계산방법을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행위, ④ 이윤계산, 이윤분배방법을 승인 없이 변경하고 허위 이윤을 조성하거나 이윤을 숨기는 행위, ⑤ 기타 공업지구 회계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부당계산으로 금지하고 있다(제34조).

회계문건의 구분과 양식, 보전기간 등
회계문건에는 회계서류,3) 회계장부,4) 회계결산서5)가 포함되는데, 회계문건의 양식은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제35조). 이러한 회계문건의 보존기간은 회계서류는 5년, 회계장부는 10년, 회계결산서는 10년이고, 월·분기·반기 회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른다(제42조).

회계서류의 작성, 발행, 접수, 검토, 처리, 수정 및 재작성 등
회계서류의 작성방법은 ① 기록은 검색으로 작성하고, ② 경제거래가 있는 즉시 작성하며, ③ 양식에 따르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④ 금액은 조선말로 복기하며, ⑤ 경제거래를 지시하거나 집행을 책임진 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수기로 표시한다(제13조). 기업은 경제거래를 개시하면 회계서류를 발행하거나 접수해야 하는데 접수한 회계서류는 회계원이 보관해야 하고(제14조), 회계서류를 접수한 기업은 양식, 기록내용,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 하되 불비한 회계서류는 기업책임자 또는 회계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반환하며(제15조), 불비한 회계서류를 반환 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된 회계서류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제16조).

회계장부의 준비, 작성, 수정 등
기업은 종합계산장부(경제거래를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분기일기장과 계시원장으로 구분된다)와 세분계산장부(계산대상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제18조). 이러한 회계장부의 작성은 회계서류를 검토 확인해서 복식기입방법으로 하되 표준양식을 사용해야 한다(제19조). 기업은 회계장부의 기재내용과 현물을 정기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하고(제20조), 회계장부에 수정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정 작성해야 한다(제21조).

회계결산서의 작성 및 검증
회계결산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월, 분기, 반년, 연간으로 작성하되 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가 수표 해야 한다(제29조, 제30조, 제32조).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연관시켜 검토 확인하고 종합 편찬한다.6)
  2. 업종에 따라는 원가명세서를 첨부한다.
  3. 당해 연도와 지난 연도의 회계자료들을 비교하여 표시한다.
  4. 손익계산서를 보고식으로, 대차대조표를 계시식으로 한다.
  5.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회계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을 첨부한다.

기업은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 60일 이내에 연간 회계결산서를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사무소에 제출해야 하고, 회계검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제33조).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및 제재
개성공업지구 내에서의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회계결산서와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감독하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지하고 직접 조사를 하게 된다(제45조, 제46조). 회계결산서 작성에 중요자료를 누락하거나 착오기재를 한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업무를 중지시키고, 대가를 받고 허위로 회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업무를 중지시킨다(제51조).

아래와 같이 회계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제52조), 해당 벌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0.05%의 연체료를 부과하게 된다(제53조).

  1. 회계결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의무적인 회계검증을 거절 또는 회피한 경우에는 10,000 US$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5,000 US$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기업이 연간 회계결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 US$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대가를 약속하고 허위로 기록, 계산, 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몰수하고 15,000 US$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위법적인 회계계간을 강요하였을 경우에는 10,000 US$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업의 회계업무 관련 책임
기업의 회계업무와 관련한 책임은 기업책임자가 지게 되고, 기업책임자는 위법적인 회계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제9조). 회계결산서에 대해서는 기업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제32조), 회계업무 집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제50조).

다음에는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들”중에서 “기업재정규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에 따라 회계검증업무와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의 회계사무소로 볼 수 있다.
2) ‘회계계산’이라 함은 발생한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정해진 규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며, 주기 별로 회계결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업은 정해진 회계계산절차를 준수해야 한다(제10조).
3) ‘회계서류’는 경제거래를 반영하는 회계계산의 기초물건으로서 증표, 전표, 분기표, 집계표 등이 포함되고(제36조), 제목, 발행번호와 날자, 품명·수량·단가·금액·거래근거·내용, 경제거래용도, 현금거래서류에는 수납인과 출납원의 도장, 발행기관의 명칭과 소재지가 기재된다(제37조).
4) ‘회계장부’는 회계서류에 반영된 경제거래를 일정한 양식 또는 계산표에 기록계산하는 회계문건으로서 분기일기장, 계시원장, 세분계산장부가 포함되고(제38조), 표지에는 회계연도·장부이름·계시번호·기업명칭이 기재되고, 그 이후 목록과 회계서류의 날짜와 분기표 번호, 거래내용과 금액, 회계부서책임자의 날인이 기재된다(제39조).
5) ‘회계결산서’는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주기 별로 기업의 재정상태, 경영성적, 손익처분, 현금흐름의 결과와 원인을 반영하는 회계문건으로서 결산서, 결산서 주해, 재정상태설명서가 포함되고(제40조),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 기타 중요항목의 명세자료와 기타 자료 등이 반영된다(제41조).
6) 대차대조표의 작성(제25조), 손익계산서의 작성(제26조), 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제27조), 현금흐름표의 작성(제28조)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