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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투자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규정들 3’

신길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지난 호에서 예정한 바대로 이번에는 남측 투자자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할 경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법률 중에서 지난 호에서 살펴보지 못한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들 중에서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개관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이하 ‘세관규정’이라고만 한다)은 2003.12.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호로 제정되었는데, 개성공업지구 세관의 설치, 반출입 금지물품, 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세관등록 및 수속, 세관검사 및 감독, 관세 및 세관요금, 각종 제재와 불복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적용범위
이러한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설립된 기업(개발업자 포함)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가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운송수단에 적용되고, 남측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제2조).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세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제9조).

세관과 반출입 기준
개성공업지구의 세관은 개성공업지구의 출입통로에 설치되며, 필요할 경우 기업활동, 세관검사 및 감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개인과 운송수단, 물자와 우편물은 모두 이러한 세관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다(제3조).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세관은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개성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이고(제4조), 기업과 지사는 세관등록을 하여야만 물자를 반출입할 수 있는데(제5조), 사회의 안정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물품은 반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반출입금지물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1] 공업지구 반입 및 반출할 수 없는 물품

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외국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북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세관등록 및 수속
우선, 세관등록의 경우 해당 기업이나 그 지사(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기업창설 또는 지사설립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관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업 또는 지사등록증의 사본, 공인, 명판의 도안, 기타 세관이 요구하는 문서를 첨부해서 세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0조, 제11조, 제12조), 이에 대해서 세관은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제13조). 한편,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 기업의 업종변경을 승인하는 경우1)에는 그 정형을 세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제14조).

다음, 개성공업지구와 남한 사이를 자주 오가는 운수수단(철도차량 제외)의 경우 기업이나 지사, 개인은 운수수단의 번호, 차종, 차형과 소속, 생산년도, 배기량, 적재량 도는 정원수, 운행목적, 운행구간, 유효기간이 기재된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세관에 등록하여야 하며(제15조, 제16조), 세관에 등록한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이 면제된다(제15조). 세관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제17조).

그리고, 물자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기업, 지사, 개인은 품명, 수량, 규격, 가격과 출발지, 도착지, 송화인과 수화인 등이 기재된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직접 또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8조), 그 이외에도 위탁가공물자의 신고(제19조), 열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의 신고(제20조)2), 우편물의 신고(제21조)3), 휴대품의 신고(제22조), 외화·귀금속 및 보석의 신고(제23조)4)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세관검사 및 감독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우편물, 개인 휴대폼,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와 감독은 개성공업지구 세관이 수행한다(제24조)5).

반출입물자의 검사는 물자의 도착지점 또는 출발지점에서 하되 적은 량의 산적짐이나 짐칸봉인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세관통로에서 검사할 수 있고(제25조), 해당 물자를 운수수단에 싣거나 내릴 때에 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신고서와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며(제26조), 반출입물자는 짐함, 유개차와 같은 운송수단으로 수송하여야 하되 산적으로 수송하는 물자나 적은 량의 물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32조).

그 이외에 우편물의 검사(제27조)6), 휴대품의 검사(제28조)7),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제29조)8), 중계수송물자 및 통과물자의 검사(제31조)9)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데, 해당 기업과 지사는 세관의 감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4조). 위와 같은 보세전시장과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 이외에는 보관할 수 없고, 보세물자 포함의 기호표식을 수정하는 작업, 선별, 재포장에 대해서는 세관의 감독 하에서 수행해야 한다(제35조).

관세 및 세관요금
개성공업지구 세관은 관세를 부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지사에게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제36조), 관세의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개성공업지구 도착가격으로 하되 해당 시기의 관세율에 따라 한다(제37조).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기업과 지사는 지정된 은행에 관세를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관세납부증을 받아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제38조). 관세를 초과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세관은 1개월 이내에 검토해서 반환하거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관세를 적게 부과한 물자에 대해서는 통과시킨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39조). 한편, 세관등록증이나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제40조).

제재 및 신소
개성공업지구 세관은 세관규정을 위반한 반출입물자, 운수수단, 개인의 휴대품을 억류할 수 있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1조). 한편, 금지품이나 밀수품, 밀수행위에 이용된 운수수단은 모두 몰수 할 수 있다(제42조). 개성공업지구의 세관사업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소할 수 있고, 세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제43조).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개관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이하 ‘외화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외화관리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외화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4. 2. 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6호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러한 외화관리규정은 적용대상, 외화관리당사자, 외화의 범위, 유통화폐와 기준화폐, 환자시세, 외화돈자리개설,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 투자은행업무, 지불 및 결제방식, 개인의 외화보유, 외화반출입 및 송금, 제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과 외화관리당사자, 외화의 범위
외화관리규정은 외화를 이용하는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사업자 포함)과 개인(남측 주민, 해외동포, 외국)에게 적용된다(제2조).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는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 수행하되 북한의 외화수입금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수행한다(제3조).

그리고 외화에는 ① 전환성외화 현금, ②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같은 유가증권, ③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지불수단, ④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오스미움, 이리디움 같은 귀금속이 포함된다(제4조).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 환자시세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전환성외화 현금이 유통될 수 있고,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제5조). 유통화폐의 환자시세는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제금융시장의 환자시세에 따른다(제6조).

기업의 외화돈자리 개설 등
기업은 자유로운 의사로서 개성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어야 한다(제7조). 만약 기업이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날자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제12조), 6개월마다 돈 자리별로 외화수입지출문건을 작성하여 그 다음달 30일 이내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제13조).

투자은행 및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의 업무내용 등
개성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외국환자업무와 기타 금융업무를 할 수 있으나, 조선원과 관련한 환자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제8조). 위와 같은 투자은행은 6개월마다 돈 자리별로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달 30일 이내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제9조).

그 이외에도 예금의 비밀보장과 리자계산(제11조)10), 지불 및 결제방식(제14조)11), 개인의 외화보유(제15조)12), 외화반출입(제16조)13) 및 외화송금(제17조)14), 제재(제18조)15)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는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들”중에서 “부동산규정”“보험규정” 등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성공업지구법 제38조 및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제16조(경영활동범위 및 업종변경)에 따라 기업은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2) 열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에 대한 세관신고는 개성공업지구 내 해당 철도역이 한다.
3) 남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내 온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개성공업지구 내 우편국이 한다.
4)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세관신고 없이 반출입 하되 귀금석과 보석은 세관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열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나 우편물의 경우 세관신고와 세관검사의 기관이 상이하다.
6)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우편국의 직원 입회하에서 수행하고, 소포 속에는 돈이나 유가증권 같은 것을 넣을 수 없다.
7) 휴대품의 검사(따로 붙여 오는 짐 포함)는 기계로 수행하되 검사과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헤쳐 보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8) 세관검사는 해당 도로 또는 철도의 세관통로에서 수행한다.
9) 중계수송물자나 통과물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관검사를 수행하지 않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금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10) 은행은 외화예금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11)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돈자리를 통해서 거래에 따른 지불 및 결제를 할 수 있고, 결제는 송금결제, 신용장결제, 현금결제, 청산결제 방식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12) 개인은 벌어들인 외화 또는 가지고 들어온 외화를 제한없이 소지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13) 개성공업지구 내에서는 기업과 개인은 외화를 제한없이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고, 세관신고를 하지 않는다.
14) 기업과 개인은 이윤, 노임과 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화를 개성공업지구 밖으로 송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5) 외화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은행거래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