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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정보

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의 투자에 관한
법률들 알아보기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규정들 5’

신길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지난 호에 예정한 바대로 이번에는 남측 투자자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할 경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법률 중에서 지난 번에 살펴보지 못한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들 중에서 ‘보험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관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이하 ‘보험규정’이라고만 한다)은 2004. 9. 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5호로 제정되었는데, 개성공업지구 내에서의 보험사업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납부, 보험사고의 처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적용범위
이러한 보험규정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설립된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포함)이나 개성공업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개인(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에게 적용된다(제2조).

보험사업의 주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보험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하는 개성공업지구보험회사가 영위하고(제3조), 개성공업지구보험회사는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제4조).

의무보험대상
한편, 보험에 가입하려는 법인이나 개인은 위 개성공업지구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제5조),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제6조).
1. 화재 및 폭발,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 및 기계장치에 생긴 물질적 손해
2. 가스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
3.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 사망, 부상당하게 하였거나 제3의 재산에 입힌 손해
4. 종업원이 로동과정에 재해로 입은 손해(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여 있는 종업원은 제외)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의 납부 등
보험계약은 보험자1)와 보험에 가입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피보험자’2)라 함) 사이에서 서면으로 체결되는데, 보험자는 보험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7조).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대상, 보험가격 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 책임범위 등이 기재된 보험계약신청서를 보험자에게 제출하고, 보험자가 이에 동의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성립하게 된다(제8조 및 제9조).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발생하고, 만약 그 이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0조).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보험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으며(제11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제12조).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보험료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한 보험에서 보험료의 납부가 지체될 경우에도 보험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준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12조).

보험증권의 양도, 보험위험의 변경통지 등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보험증권을 양도할 수 있고, 보험증권이 양도되면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는 보험증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이전한다(제13조).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위험이 변경되면 제때에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제14조). 이와 관련해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대상 관리상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발견한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15조).

보험사고의 처리 등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48시간 내에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손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제16조), 추가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3), 그와 같이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입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부담한다(제17조)4).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에 대한 감정을 조직할 수 있고5), 해당 감정은 전문감정기관 또는 해당 자격이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제18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사고원인과 손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보험보상청구서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보험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의 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있다. 제25조),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제19조), 보험자는 보험보상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보상을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보상을 거절할 수 없다(제20조).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고(제21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2조).

보험계약의 취소 등6)
보험자는 ① 보험기간 내에 보험대상이 없어졌을 경우,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보험위험의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보험자의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④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켰거나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보상을 요구하였을 경우, ⑤ 이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23조).

한편, 위와 같이 보험자의 보험계약취소사유 이외에도 ①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보험사업을 다시 할 수 없을 경우, ② 보험계약 일방이 지불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③ 보험계약 일방이 파산 또는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재
보험규정 제5조7)를 위반할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제26조)8).

분쟁해결
보험사고9)와 관련한 분쟁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 재판절차 또는 남북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제27조).

기타
이 보험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보험증권사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1)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개성공업지구보험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2) 우리나라의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을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보험자’란 생명보험의 객체로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인보험에서는 ‘자기의 생명 또는 신체가 보험에 붙여진 자연인’을 말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 하며,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 인보험, 특히 생명보험계약에서 이 양자가 다른 경우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보험규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미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해당 조항은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우리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제680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고,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6)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효력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이나 납부된 보험료의 처리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규정 제28조(보험증권사항에 의한 처리)에서 보험증권사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제5조(보험사업원칙) 보험에 들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공업지구보험회사(이 아래부터는 보험자라 한다)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8) 해당 규정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으나, 벌금의 부과주체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으로 해석되고, 벌금의 납부주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판단된다.
9)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아니라 “보험사고”와 관련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