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Description

동향∙정보

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운영사례 및 시사점

김민호 센터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협력기반지원센터

Ⅰ. 근로자 시범 교육과정 운영사례 및 센터 기능제고 노력

1. 기술교육센터 건립 배경 및 추진 경과

2005년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할 당시 시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 착공 시점에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정기간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에 건물 준공시점에 맞춰 교육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들을 곧바로 생산현장에 투입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런 수요발생에 따라 기업들은 지원재단 임시청사 강당, 현대아산 창고 등을 활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원재단과 정부에 직업훈련센터(가칭)의 건립을 요청하였다.

정부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산현장 투입시기를 단축시키고 맞춤형 기술ㆍ기능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술교육 수요발생과 직업훈련시설 건립 운영에 따른 기업지원 기대효과 측면을 고려해, 2005년 12월 제 16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업훈련센터의 건설비용으로 193억원을 지원키로 의결하였다.

통일부는 동년 12월 LH와 1단계부지 23,142.44㎡(7,000.59평)의 토지이용권을 계약하고, 직업훈련센터의 설계 용역사와 체결하여 2006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실시설계 완료 후, 건립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현대아산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건립 공사에 착공하게 되었다.

지원재단은 2006년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직업훈련센터 운영 및 관련 지원에 협력하기로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2007년 9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개성공업지구 기술교육센터 개원 준비단」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개원 준비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 교육훈련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2007년 12월까지 교육장비 선정 및 검수, 교재 개발 검토, 개원 준비 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 기술교육센터 건립 준공

2006년 7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2007년 11월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1단계 (40-1)부지에 대지면적 23,142㎡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의 개성공업지구 기술교육센터가 준공되었다.

[그림 1] 개성공업지구 기술교육센터 건립 공정 진행경과

기술교육센터 건물은 행정동(3F)과 교육동(3F)이 T자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행정동은 교수실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한 사무 공간 및 회의실 중심으로 교육동은 공과별(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패션) 강의실과 실습실 등으로 배치되어있다. 편의시설로는 교육생 식당(1F), 대강당(3F), 양호실(1F)과 교육동 지하층에 남ㆍ여 샤워실이 갖춰져 있으며, 모든 자산(토지이용권, 건물 및 교육 기자재 등)은 2009년 6월 정부로 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무상 양여되었다.

3. 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직종 및 공과 선정 경과

지원재단은 과거 1단계 업종 배치 계획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주요 업종인 섬유봉제, 기계, 전기전자업종 중심으로 북한이 희망하는 컴퓨터 교육과 개성공단 특수성을 감안해 건축분야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직종(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검토 요청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북한 근로자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주기업 업종 추가 가변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직종을 최소화하고 기능인력 양성위주의 3개월 과정을 우선 실시한 후, 직종 및 교육기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직종별 운영개념을 탈피한 공과개념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2006년 5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교육훈련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기계, 전기전자, 섬유봉제, 컴퓨터, 건축분야 5개 공과를 우선 선정하였으나, 2007년 9월에 발족한 개원 준비단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 건축공과를 제외한 4개 공과 및 공과별 교육훈련장비 등이 최종 선정되었다.

4. 교육환경 및 사전 수요조사 진행경과

지원재단은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21일까지 개성공단 가동기업 123개를 대상으로 기업 방문 및 설문지 배포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기업별 북한근로자 교육실시 현황」,「채용예정자 및 재직근로자 교육생 수요 예측」, 과정별 교육과정 운영 방식」,「교육비 관련 수익자 부담 항목」,「교육생 생활비 지급 기준」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가동기업은 123개사 중 88개사로 업종별로 섬유패션 47개사(53%), 기계금속 17개사(19%), 전기전자 13개사(15%), 기타 11개사(1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내 북한 근로자 교육환경 현황에서 북한 근로자 교육계획 수립은 개성법인에서 진행한다고 기재한 기업수는 64개사(72%), 교육시설(장비, 교육장 등) 보유 현황에 관한 설문에는 57개사(65%)가 관련 시설이 없다고 기재했으며, 59개사(67%)가 근로시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교육내용은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채용예정자 교육과정 참여의향 설문에 43개사(49%)가 참여의향이 ‘있다’ 라고 기재 했으며, 업종별로는 섬유패션 23개사(53%), 기계금속 7개사(16%), 전기전자 7개사(16%), 기타 6개사(14%) 순으로 답했다. 기술교육과정 이외의 기타 교육과정 개설 선호도 설문에 45개사가 생산품질관리실무, 안전사고예방실무, 직장예절 및 현장 OJT 순으로 답했다.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대해 교육시간은 일일 4시간이 52%, 교육기간은 1개월 미만이 6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방법은 집체와 현장이 포함된 혼합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예정자 교육기간 중 근로자 생활비 지급 설문에 응답한 기업 42개사 중 34개사가 일당 또는 시간당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하겠다고 기재했으며, 수익자 부담 항목으로 간식 및 식대, 문구류(필기구, 노트 등), 교재 인쇄비 순으로 집계되었다.

재직근로자 교육과정 참여 의향 설문에 50개사(57%)가 참여 의향이 ‘있다’ 라고 기재했으며, 업종별로는 섬유패션 27개사(63%), 기계금속 11개사(26%), 전기전자 9개사(21%), 기타 3개사(7%) 순으로 답했다. 재직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기재한 기업수는 10개사(11%)로 교육생 수요는 총 3,588명으로 집계 되었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673명, 전기전자 815명, 섬유패션 2,100명으로 분석되었다.

재직근로자가 근무시간 종료 후에 교육에 참여 할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기업은 49개사 중 40개사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에 포함할 것이라고 기재했으며, 이중 연장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기업은 33개사로 나타났다. 수익자 부담 항목으로 문구류, 교재 인쇄비, 실습재료비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1] 입주기업 교육훈련 사전 수요조사 결과표

5. 북측 신규근로자 시범 교육과정 운영 사례

총국은 가동기업인 A사와 가동 준비 중인 B사에서 사전 기술교육 필요성과 신속한 신규 근로자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원재단이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시범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지원재단은 우리측 법인장 및 교육담당자들과 교육일수, 교육시간, 교과목, 강사투입 및 교재개발 등에 대한 협의 완료 후,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총국에 전달해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교육생 70명(A사 43명, B사 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일수가 15일(3주)인 채용예정자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게 되었다.

강사는 우리측 인력만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폴리텍대학「기초전자 및 실기」교과목 교수 2명과, A사 및 B사「생산품질」관리자 2명, 두원공과대학「컴퓨터 활용」교과목 교수 1명, 지원재단「산업안전ㆍ보건」담당자 2명 등 총 10명이 투입되었다. 교과목별 첫 수업 진행의 경우, 수업 분위기는 다소 경직되어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생들은 우리측 강사와의 의사소통 및 질의응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A사의 경우, 남자 교육생 11명으로만 별도 진행된 시설관리(소방 및 전기시설) 실기수업은 우리측 강사와의 친밀도 및 교육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기초전자 및 실기, 컴퓨터 활용(엑셀) 수업은 영어식 용어 표기에 다소 이질감을 표명했지만, 관련 용어 정의(正義) 이후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교육생 성별, 연령, 학력 등에 따라 교육내용 이해력 숙지는 상이할 수 있으나, 기초 실기과제 수행평가 결과로만 평가한다면 전반적인 교육생 수준은 직업기초 능력 분류상 기능이 현격히 부족한 무기능자 그룹으로 관측되었다. 교과목별 교재는 기본교재(책자)와 강의용 PPT를 병행하여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북한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강의용 PPT로 진행되었다. 책자로 제본된 교재는 교육과정 종료 후, 현장 교육 교보재 활용을 위해 기업에서 보관하기로 총국과 합의하였다. 기업측 생산품질 강사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사진들은 북한 교육생과는 첫 대면이라 많이 경직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경직성과 유의사항 등으로 인해 다양한 교수기법 적용보다는 내용전달 중심의 수업 전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총국은 기술교육센터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북한 근로자 시범 교육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재단과 협조하는 분위기였으며, 교육운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교육기간 동안 매일 방문하여 해당 교과목 참관 및 향후 시범 교육과정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해서 문의 하였다.

준비기간이 다소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 및 총국과 시범 교육과정 운영 제반 준비사항 점검 및 보완 등을 통해 별다른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강사진 풀 구성 및 교재, 시설관리 인력 운용과 교육생 편이(버스 배차)제공 측면에서는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 채용예정자 시범 교육과정 운영 개요

6. 기술교육센터 기능제고 노력

가. 정주여건 개선 및 경영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

2008년 12월 및 2013년 4월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2010년 5월 우리정부의 5.24조치 등 남북관계 상황변화로 인해 총국과의 기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위한 협의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측 주재원 대상 교육과정 확대와 산학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변화 등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특히, 주재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취미(어학 등)생활 및 법인장 경영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신설 등을 통해 교육ㆍ문화 센터 역할을 동시해 수행하게 되었다.

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

2012년도 4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우리측 주재원의 직업훈련 수혜 제공과 직업능력개발 증진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를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추진 사전 준비단계에서 고용노동부는「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에 명시된“교육훈련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동 법 시행령에는 컨소시엄사업 법적 근거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리측 주재원 대상 교육훈련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통보 해왔다.

따라서, 통일부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등을 협의하였고, 2012년 9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신설된 대통령령 제24098호가 공포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2012년도 11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영업소 포함) 152개사와 협약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지원형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3년 교육훈련 16개 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승인 받게 되었다.

[표 3]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

Ⅱ. 시사점 및 향후 발전방안 고찰

1. 시사점

개성공업지구 기술교육센터 건립(2007년 11월) 이후, 10여년간 총국과의 쟁점사항 합의 지연 및 남북관계 경색변화 등으로 정상적인 북측 근로자 교육과정은 미개설 답보 상태였지만, 기업현장 교육 참관 및 교보재 지원, 업종별(전기전자/섬유패션) 신규⋅재직 근로자 시범교육 운영 사례를 통해 개성공단 내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직업)교육 추진 체계와 교수법 등에 대한 경험치적 노하우 축적과 시사점을 검토할 수 있었다.

총국과의 기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기업맞춤형 시범(PILOT TEST) 교육과정 개설은 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북측근로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수법 적용운영 사례와 관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던 실험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생산현장과 연계된 실기중심의 교과목 구성과 기업관계자(교육담당자) 강사투입은 기업과 교육생들의 교육효과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론 및 실습 교육시 생산현장 원부자재 활용과 멀티미디어 중심의 동영상 교보재 활용 등은 교육생들의 이해도 증가와 현장교육 편이성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측 투입 강사진에 대한 유의사항 사전교육 및 교수기법 경험치 공유 등을 통해 교육생들과 불필요한 마찰 없이 안정적인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3자간「기업(근로자)-기술교육센터-총국(북측 당국)」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공단 운영 초기에 비해 고령화된 무기능 근로자들의 신규채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고용환경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력의 질(質) 저하 등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교육센터가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된 적시성(timeliness)과 현장성(Practicality)을 충족할 수 있다면 교육훈련 수요는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확장된 성급한 일반화 일수도 있지만, 향후 북한지역의 체제 전환기에 북한 주민(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추진 체계 설계는「교육훈련의 주체」,「훈련시설 인프라 건립」,「훈련교사 양성」, 「관련 법⋅제도 보완」등을 중심으로 검토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훈련 주체」의 경우, 공공과 민간부분으로 나눠져 우리측 또는 북측 중심으로 운영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훈련시설 건립 및 운영자금 지원의 주체와 EDCF⋅ADB⋅KOICA 등 제3국에 대한 선진 훈련시스템 보급 노하우 등의 이유로 우리측 중심의 일방적인 접근보다는 북측 산업 환경과 교육시스템 등을 고려해 남북한 경제협력 산업단지 중심으로 단계별로 점진적인 공공분야 기술(직업)교육 체제 설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관련 법⋅제도 보완」은 체제 전환기 북한 주민 적용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전개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 중심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기업 경영활동의 적시성과 현장성 등을 감안해 국내의 기업지원 교육훈련사업을 현지 상황에 맞게 관련 법⋅제도를 보완해 지속 가능한 효과분석 실험 모델 구축도 선행 될 필요가 있다.

2012년 하반기부터 개성공단 현지에서 운영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과 2015년 기업현장에서 진행된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북한지역 내 최초로 도입된 훈련기관 집체교육 및 기업의 현장교육 지원 모델이었다.

2. 발전방안 고찰

입주기업의 정상화 시점 이후에는 남북경제협력의 고도화 및 공단 확대 발전 추이와 연계된 기술교육센터의 역할 방안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다. 근로자 근속연수와 연계된 공단 내 자격체계 도입, 고급기술자 양성교육과정 개설 운영, 기업과 북측 대학간 산학협력 프로그램, 남북한 교육기관 공동 학술 연구 등 남북 기술교육분야 교류의 중심의 기능 역할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단계별 기술교육센터 발전방안 로드맵 】

미션 1. 남북경협고도화 및 개성공단 확대 발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미션 2.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미션 3. 통일 대비 기술교육 및 문화통합 land-Bridge 역할 강화
비전 : 남북경제협력산업단지 내 근로자인적자원개발 선도 모델구축

[표 4] 단계별 기술교육센터 운영 방안